성공사례

개인회생 26.07.15

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 1/2를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

접수법원 : 제주지방법원

 

1.의뢰인 : 00

2.직업 : 직장인

3.가족 :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

4.월소득 : 150만원

5.총채무 : 9500만원

6.월변제금 : 31만원(36개월)

7.총변제금 : 1132만원

8.탕감율 : 80%

 

. 상담내용

 

의뢰인은 파로스로 전화 하기 전 개인회생사건을 진행 중 이었습니다.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. 이유는 배우자 재산의 1/2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정권고를 받고 그에 따라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 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하여야 하고, 그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이혼 과정에 있어서 가사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 채무자는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, 유지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수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. 도저히 변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파로스에 상담을 남겼고, 파로스에 맡기면 개시결정까지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
 

. 진행내용

 

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였습니다. 이후 배우자 명의의 자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.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.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?

 

수많은 개인회생 대리인 사무실이 존재 합니다. 선택은 의뢰인이 하게 되는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개인회생을 처음 하게 되는 의뢰인은 알 수 없습니다. 수많은 성공사례는 파로스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.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
빠른상담 밤 11시 까지 1670-6678
회생/파산 자격진단
빠른 상담예약
밤 11시까지